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3고합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G 일원 H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2009.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재개발사업은 2006. 5. 18.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7. 1. 19.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2007. 8. 23. 정비구역 지정, 2011. 5. 27. 조합설립이 인가된 사업면적 329,600㎡, 계획 용적율 200% 이하, 최대허용 용적율 230% 이하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다.

피고인은 2008. 4. 3. 및 2008. 5. 2.경 울산 중구 우정동 인근 상호불상의 사찰 주차장에서,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K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자금집행 및 업무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를 담당한 L로부터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J 상무 M으로부터 ‘위 재개발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I의 대표자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M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M으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3.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