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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 및 벌금 9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줄여 표현한다)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및 설계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 등 조합설립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총무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며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경비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진행경과] 경기도는 2010. 8. 2. 고양시 일산서구 G 지역을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일산시청은 같은 해 12. 17. F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2012. 6. 22. 조합창립총회 개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1. 6. 2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로 (주)H(대표이사 I), 설계업체로 (주)J(대표이사 K)를 선정하였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M[이 사건과 병합 심리 후 분리되어 2012. 11. 14. 변호사법위반죄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합427), 위 판결은 2012. 11. 22. 확정됨]으로부터 (주)H 부사장 N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22.경 위 사무실에서 M을 통해 N(I은 동생이다)과 홍보인력공급업체 운영자인 O을 만나, N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용역 수주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5.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M을 통해 O과 함께 온 (주)J 대표이사 K을 소개받아, 추진위원회로부터 N이 정비사업 용역 수주를, K이 설계용역 수주를 각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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