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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52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하고, 피고인 B는 ‘B’라 한다.

1) 이 사건 6,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일부를 변제한 것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B의 진술과 K의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위 6,000만 원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K로부터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인 M에게 철거공사 수주를 청탁하는 대가로 받은 금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대가성에 관하여 이 사건 6,000만 원은 M를 통한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부천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을 도와주면 장차 그의 도움을 받아 철거업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6,000만 원의 성격을 추진위원장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어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변호사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추징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은 6,000만 원 중 4,100만 원은 B에게 변제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6,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L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철거업체 선정 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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