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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06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농, 축, 임산물의 가공 유통판매 및 수출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9.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며 2017. 2. 28. 잔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매수인은 향후 법인 승계방식으로 진행한다(계약금은 농협 355-0040-9659-73 예금주 ㈜누리 으로 입금한다.

2) 위 토지는 매수인이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공장 신축에 대한 내용과 기타사항은 별지 1, 2 첨부한다. 3) 매수인은 2016년 2월 25일 설정된 서울축협협동조합 채권최고금액 일억팔천만원(대출금액 일억오천만원), 2016년 3월 2일 채권최고액 육천만원(대출금액 오천만원) 승계키로 하고 매매대금 잔금 지불 시 공제하고 지불키로 한다.

4) 매매대금은 위 지상에 건물(398㎡) 신축하여 준공 승인 후 인도 조건으로 토지 및 건물 포함 조건임 별지 첨부 공장 신축 및 준공 승인은 매도인이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1) C의 허가 도면 “나” 동은 전체 바닥면적을 냉동 시설로 하는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단 허가사항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2) 트랜치는 해당사항 없음 3) 전기시설 중 기본 5kw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시공하고, 증설하는 85kw는 매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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