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5632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D는 2014. 4. 30. C와 C 소유의 화성시 E, F, G, H, I, J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예정인 공장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6. 10.에,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7. 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본 계약은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나대지에 공장 건물 200평을 신축하여 토지, 건물을 매매하는 계약임. ② 본 계약의 중도금은 공사 착공 후에 지급한다.

③ 건물 착공은

5. 20. 전후로 하며 준공은 7월 말까지 완료한다.

④ 건축설계는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한다.

⑤ 건물 공사시 민원이나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⑥ 준공 후 건물등기비용, 개발부담금, 대지전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⑦ 매수인은 9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므로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다.

준공일이

7. 30.을 경과하면 매도인의 책임이므로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인이 입주는 할 수 있게 한다.

⑧ 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는 등기부등본상 총 6필지 7,786평을 C 외 10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필지가 정리되면 2014. 6. 1.자로 정리된 필지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단 모든 조건은 동일하며 계약서 날짜만 변경한다.

나. C는 화성시장에게 ‘K회사(대표자 C)’을 신청인으로 하여 화성시 E 토지 중 2,311㎡ 부분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