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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72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2017. 8. 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3. 매매금액 : 금 팔억원정(800,000,000원)

4. 매매대금 지급 방법 및 기한 - 1차(G, J) 건축 준공 후 10일 이내 또는 2017년 2월 28일까지 금 삼억육천만원(36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2차(I, L), 3차(H, K) 건축 준공 후 10일 이내 또는 2017년 7월 31일까지 금 육억사천만원(64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1차와 2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1차, 2차 건축 준공 후 10일 이내 또는 2017년 4월 30일까지 매매대금 팔억원(800,000,000원) 및 대출금 이억원(200,000,000원)을 포함한 금 십억원(1,0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매매대금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 기한 6개월 경과한 후에는 매매토지 및 매수인이 진행하는 주택건축사업(이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매도인에게 즉시 양도한다.

5. 사업기간 :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10개월)

7.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8. 본 계약이후 사업 진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시공사, 설계사무소 선정, 각종 인허가 등)들은 매도인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며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9. 건축주의 이름은 매도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10. 매도인은 1차 기초바닥 콘크리트타설 시점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매수인이 필요한 금 이억원(200,000,000)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11. 10항에 대한 소요비용(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1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출금 이억원(200,000,000원)에 대한 채권 보장으로 매수인 소유의 M에 2순위 설정을 제공하고, 시공사의 책임준공 계약이행보증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행하여 준다.

14.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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