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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69076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피고 C에게 집합건물인 인천 남동구 D 건물 제지 하층 E 호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15,000,000원이고, 계약금은 43,000,000원, 잔 금은 72,000,000원이다.

나. 피고 C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일에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2016. 2. 26. 체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D 건물 제 지하실층 E 호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 계약서의 대금지급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대금 잔금 육천만원을 2016. 7. 30.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 동 약정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금 육천만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공증을 필할 것이며, 견질 로 분양 계약서를 매수인이 발행하여 매도 인과 매수인이 각 1 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이후 인허가 결정시 매수인은 시공사로부터 분양계약서 추인을 받아 주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금 육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변제하였을 시에는 위 약속어음의 효력 및 견질 분양계약서 등 위 약정은 전부 무효로 한다 2016. 2. 26.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다. 피고 C는 2016. 2. 26. 원고에게 지급 기일 2016. 7. 30, 액면 6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6년 제 95호로 된 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실제 원고에게 위

가. 내지

다. 항의 매매계약 및 약정서 작성, 어음 공정 증서 발행을 하였고 원고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변제기간의 허여를 요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금 채무 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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