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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34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지상 7층 D빌딩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2. 27.에,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3. 5. 14. 및 2013. 6. 14. 사이에 3회에 걸쳐(2013. 5. 14. 3,000만 원, 2013. 5. 15. 1,000만 원, 2013. 6. 14. 1,000만 원) 각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14억 5,000만 원 계약금 : 3억 원 잔금 : 11억 5,000만 원 [계약조건] 제2조 매수인은 이 계약 체결 후 임차인들에 대한 이사, 명도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제3조 매수인이 위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액의 2배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른 협의사항] 매수인은 잔금 11억 5,000만 원을 건물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시설을 완료한 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은행 대출을 실행하여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한다.

[전세 및 월세 사항] 매수인은 현 점포 사용자에게 계약이 해지되면 전세금을 지급한다.

매수인은 계약이 해지된 점포에 대한 월세는 계약금을 공제한 후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은행 이자는 매수인이 잔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급한다

(은행 이자와 월세금은 계약금과 전세금 지급액을 공제한 후 입금한다). 매도인은 의료법인 설립시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기증하며 양도세가 부과될 경우 매수인이 책임지고 납부를 한다.

매수인은 의료법인 설립시 매도인을 이사로 참여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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