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5.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잔금 중 일부를 타인이 지급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매수인은 원고로 판단된다). 나.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은 계약 당일인 2014. 9. 15. 대금 5,000만 원, 2014. 9. 16. 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4억 9,000만 원은 2014. 12.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약사항 1항으로 매수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짓기 위하여 인허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특약사항 2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등을 매도인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만일 인허가가 불허되면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위약금 없이 반환하도록 정하였다.
특약사항 4항으로 대상 토지 상에 소재하는 묘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이장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말경 삼척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삼척시는 2015. 12. 및 2016. 1. “진입로의 도로 일부분이 일반산업단지에 저촉이 되므로 준공 등 제척(또한 사업승인 부지 내로 제척 요망)”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완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척시는 2016. 1. 26.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