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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23 2015고단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24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 남문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7km의 속도로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떠오르면서 운전석 전면 유리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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