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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5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전자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31. 23:40경 거제시 아주1로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서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용 임시 PE 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이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풍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방호벽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127,0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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