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5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31. 23:40경 거제시 아주1로에 있는 대우조선 동문 앞 도로에서 옥포 방면에서 장승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용 임시 PE 방호벽을 들이받아 위 구조물이 반대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풍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방호벽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127,03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