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23:19경 거제시 동부면 거제대로 955 학동삼거리에서부터 거제시 동부면 학동몽돌해수욕장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23:30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경찰 개새끼들이 내를 왜 음주측정 하노, 내가 왜 취소인데, 오늘 함 해보자, 이 씹할것들아" 라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재차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 캡처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 9. 22.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크게 다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