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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0 2016고단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3449 신협 아주본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 쪽에서 장승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00:20경 거제시 옥포로2길 7에 있는 구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거제대로 3449 신협 아주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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