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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3 2015가단215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9,977원과 그 중 20,430,397원에 대하여 2000. 11. 20.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1999. 8. 2.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과, 피고 B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00. 8. 2.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보증사고로 신용보증기금은 2000. 11.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20,430,39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89,580원이 발생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5. 12. 27.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판결을 선고받았고, 2006. 2.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19.경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제기로 소멸시효기간은 중단되었고, 원고는 위 소송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6. 2. 1.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10.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방법으로 이자를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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