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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8가단2008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326,979원과 그 중 130,858,609원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3. 11. 17. 피고 B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2005. 8. 29.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05. 11. 23. 중소기업은행에게 234,932,0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7318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812,573원 및 그 중 130,858,609원에 대하여 2005. 11. 23.부터 2007. 10. 6.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12. 15.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7.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마. 2017. 11. 9. 기준 잔존 대위변제금은 130,858,609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38,468,1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저�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369,326,797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30,858,609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이 2002년경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2005.경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은 물론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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