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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가단2133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44,321원과 그 중 150,170,301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2. 3. 30.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3. 7. 7. 중소기업은행에게 150,170,3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19376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44,321원과 그 중 150,170,301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7.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10. 3.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2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744,321원과 그 중 150,170,301원에 대하여 2003. 7. 7.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8. 7. 1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2002.경 대출이 실행된 채권으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뿐 아니라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사채권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 후 5년 이내에 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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