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312,674원 및 그 중 125,864,937원에...
이유
소의 이익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이 있고, 나아가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과 채권자인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
신용보증기금은 2004. 5. 2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피고 A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6. 11. 2. 서울회생법원 2006하합6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1. 24. 파산선고를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D은행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2007. 2. 20. 171,621,5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 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7946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8. 10.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9. 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판결상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