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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387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24,515원 및 그 중 34,029,455원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2005. 9....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신용보증기금)에게 50,763,195원과 그 중 50,568,135원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2005. 9.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가. 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원 2005가단3886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15.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한 후 2013. 12. 20.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판결확정 후 구상금 중 일부가 회수되어 2016. 2. 29. 현재 남아있는 구상금 원금은 34,029,455원이며, 위약금은 195,0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4,224,515원(= 구상금 원금 34,029,455원 위약금 195,060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34,029,455원에 대하여 2000. 5. 31.부터 2005. 9. 2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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