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3 2017가합1021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용비금속 주식회사 및 피고 A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1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일 무렵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149호 판결은 2006. 6. 16.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신용보증기금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149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금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이 2006. 6.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인 2006. 6. 16.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27.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판결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도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