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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22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레인지로 버 차량 C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볼보 차량 D를 운행하는 자로, 서울 중구 E, F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2020. 5. 16. 18:43 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여 길이 막히자, 앞으로 진행하라며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 되어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목과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CTV 영상 내사보고( 폭행 관련 CCTV 분석) [ 피고 인은, 자신의 행위는 B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B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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