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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12:2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길 37 목양 교회 후문에서 교회 내분으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 여, 55세) 과 서로 대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폭행 동영상 첨부, 첨부된 CD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일지 편철보고), 수사보고 (D 피부과의원 의사와 전화통화 내용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회 내분으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C( 여, 55세) 과 서로 대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는 장면만 확인될 뿐 손톱으로 긁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꽉 잡아 손톱 자국이 생기는 상처를 입었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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