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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남, 52세 )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과정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짓누르자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 지부 교상 및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득이 하게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는바, 이는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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