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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09 2016고단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00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 ’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 신랑 씨 발 놈 어디 갔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골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1 내지 3)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볍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 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뺨과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다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가 정한 정당행위, 같은 법 제 21조가 정한 정당 방위, 같은 법 제 22조가 정한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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