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5 2018고정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3:30 경 과천시 과천동 소재 과 천우면 산간 고속 화도로 하행선 경마장 I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2 세) 이 C 카니발 승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턱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갓길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려는 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 피고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을 두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며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