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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3: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F' 클럽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36 세) 이 자신의 여자 일행인 H의 차량에 기대어 추근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I(36 세) 의 오른팔을 꺽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뒷목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I가 일어서자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눈 부분과 오른쪽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관련자들 사진 촬영), 내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다만,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의 행동,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그 정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 방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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