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2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M의 대표이사로서 분양대행업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AG은 ㈜M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경 구리시 AH아파트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남양주시 AH아파트 분양대행권의 대대행권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분양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대대행권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G은 피해자의 직원인 AJ과의 사이에 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2017. 2. 27.경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명의상 투자자 AK, AL 사이의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1억 2천만 원을 주면 대대행권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이행보증금으로 필요한 금원은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분양대행권의 대대행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돈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및 ㈜M의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우선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27. (주)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I, AJ의 각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조합원 부담금 완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