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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7고단229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공소장의 ‘ 피해자 G’ 은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로부터 종이를 납품 받아 오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5. 3. 경 미 변제 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자, 2015. 3. 7.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물품 대금 1억 2천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액면 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그 후로도 피해 자로부터 수회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예상되자, 피고인 B과 함께 2015. 11. 경 피고인 A의 동산 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물건인 ‘ 접지기’ 와 ‘ 중 철기설비 일체 ’에 대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를 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계속 위 기계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6.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 2937 약정금 지급명령을 집행 권원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접지기 등 15 종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압류 동산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피고인 A 소유의 유체 동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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