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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7고단1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일을 하면서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2012. 8. 27.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조합에서, 미용기구 제조업체 ㈜F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던 피해자 B, B의 처 피해자 G에게 “C 명의의 H 빌딩의 I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E조합에서 받은 대출이 3억 2천만 원이 있어 추가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 위 대출채무를 일시적으로 피해자들이 인수해주면 추가 대출 1억 원을 일으켜 피해자 측 ㈜F에 투자하고, 추후 위 3억 2천만 원의 대출채무는 피고인 측이 회수해 가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C의 E조합에 대한 채무원금 3억 2천만 원을 피해자 G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G 명의의 2012. 8. 27.자 채무인수 승낙요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E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의 3억 2천만 원의 채무를 피해자 측이 인수해간다고 하더라도 1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3억 2천만 원의 채무를 회수해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2. 8. 27. C의 E조합에 대한 3억 2천만 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그 대출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수해가지 않아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위 3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사무장인 매제 L에게 B 측이 그들 소유의 ㈜M의 주식 1,000주를 N, O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니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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