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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4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그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공장 건물의 임대료가 6,000만 원이나 미납되는 등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3,000만 원을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대신 위 임야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서 과자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밀려 공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임대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면 공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으니, 한두 달 정도 공장을 운영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미납 보증금 3,000만 원 및 임대료 중 4,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임야 3342㎡ 지분 1/6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B, F, G)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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