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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 담당 총괄이 사인 C에게 ‘ 내가 새로운 법인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원 회사인 D에서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문을 잠궈 버려 새로운 동업 법인과 공장을 운영하려면 D에 공장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줘야 하니, 그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

만약 돈을 못 갚으면 아버지에게 말해서 라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금형공장을 운영하다가 위 공장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D에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자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위 1억 3,000만 원을 D에 변제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공장을 인수 받도록 하여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공장을 E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상태로 아버지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할 수도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16. 주식회사 F 명의 G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000만 원, 피고인의 딸 H 명의 I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00만 원, 2017. 4. 17. 주식회사 F 명의 G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1,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대질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I 은행)

1. 수사보고( 참고인 D 회사 J 전화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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