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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39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45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폐기물 공장 가동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정부 대출금 20억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27.경 담보대출과 사채를 빌려 4억 원을 조달한 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폐기물 공장을 약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고 추가로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출요건인 자기자본 10% 확보 및 연매출 5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대출이자 등 약 3,000만 원을 고리의 사채로 충당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장 운영을 통한 소득은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가 보유한 토지 등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가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3,349,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경부터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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