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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줘라. 공장을 설립하면 본사에서 선수금 2,000만 원이 나오는데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0만 원 상당의 선수금 계약을 하거나 이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부만을 공장 설립에 사용한 후 나머지 자금은 피고인의 별건 채무에 담보로 제공된 E 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시키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장 설립비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신발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공장을 운영해서 변제할테니 500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850만 원 등 약 5,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계속되는 적자운영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 공장을 계속 운영할 형편이 되지 못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정산하고 공장 문을 닫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공장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겨울경 부산시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신발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는데, 공장을 운영해서 변제할테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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