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3,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여 광주 북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공장 부지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위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등을 구입한 사실,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 2009. 6. 15.까지 갚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위 공장 부지의 임대차보증금과 공장 기계 및 사무실 용품 모두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위 공장은 ‘D’이란 상호로 2007. 7. 1.부터 2007. 10. 9.까지 및 2007. 12. 3.부터 2008. 6. 30.까지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8. 7. 2.부터 2009. 3. 25.까지는 ‘E’이란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피고가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D’(이후 ‘E’)의 운영을 위해 투입한 자금을 변제해 줄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상의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