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6. 19.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2012. 6.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2.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A은 고금리 사금융채무에 시달리던 중 이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되었다.
그런데 F은 A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뿐더러, A과 합의도 없이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도 F이 아닌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것으로 무효이고(제1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A은 중요부분의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므로(제2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갑 제4,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F은 피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H에서 I이 운영하던 과자공장을 인수하면서 I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체차임과 공과금 등 채무 합계 72,473,320원을 승계한 사실, ② A은 F으로부터 "용인에 있는 제사용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곧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