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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8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6.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기원’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기원을 운영하는 E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원 내에 있는 바둑판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바둑판을 들어 테이블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8. 14: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기원 내 공구함에 있던 망치로 테이블 1개,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를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 텔레비전 1대, 에어컨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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