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3:40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70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위 기원 임대인 E이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TV, 컴퓨터 등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위 기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1대, 컴퓨터 1대, 선풍기 2대, 냉장고 1대, 자외선 소독기 1대, 전화기 1대, 바둑 책상 2개, 바둑통 20개, 바둑알, 책장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을 합계 4,150,000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