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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내연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23: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팬티 차림으로 나가다가, 바지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무릎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2개 가져와 그 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소파를 찔러 손괴하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손과 발로 부수어 손괴하고, 침대, 화장대 등 가구들도 손과 발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속옷을 여러 장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속옷에 불을 붙여 속옷을 모두 소훼하고 아래에 있던 테이블이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 등 사진 설명,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재물손괴 항목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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