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6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89]

1. 2019.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9. 05:18경 서울 강남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 커피숍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시가 10만 원 상당)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00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 냉장고 3대(시가 62만 원 상당), 중고 세탁기 3대(시가 75만 원 상당), 중고 빙수기 1대(시가 10만 원 상당), 선풍기 형 온열기(시가 미상) 1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넘어뜨려 판매할 수 없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4960] 피고인은 2019. 7. 9. 0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오븐 1개, 시가 만 원 상당의 믹서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스렌지 1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2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온풍난로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송풍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에어닥트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조명장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수납장 2개를 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10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319]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중고 냉장고 3대(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 중고 세탁기 3대(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 중고 에어컨 1대(시가 12만 원 상당) 및 순간온수기 등의 가전제품(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