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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5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7:00경 부산 동래구 B 원룸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10. 18.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7: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0. 1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03:00경부터 16:30경까지 자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위 B 원룸 C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불안감에 위 B 원룸의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덕션 렌지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원룸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선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문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전기배선을 손으로 뜯어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 검색 내용, 개인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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