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18』 피고인은 2013. 11. 26. 02: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탁 테이블, 소주병, 맥주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냉장고에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2014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