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일자불상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057』 피고인은 2013. 1. 23. 23: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