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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1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70』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 일자불상 17:00~18: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메모지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057』 피고인은 2013. 1. 23. 23:4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 모텔 3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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