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건물 B02호에서, 같은 해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부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E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및 다음 날 03:00경 같은 방법으로 각 0.05g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1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주거지 침대 및 싱크대 등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0.25 0.15)g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2(0.1 0.1)㎖를 각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