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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6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건물 B02호에서, 같은 해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인천 남구 D 부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E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및 다음 날 03:00경 같은 방법으로 각 0.05g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9. 10: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거될 당시 주거지 침대 및 싱크대 등에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0.25 0.15)g과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물에 녹인 필로폰 약 0.2(0.1 0.1)㎖를 각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만 원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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