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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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