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인천 남구 E 소재 F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