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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5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03:0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19:30경 인천 동구 C 소재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6. 22:3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앞 노상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7. 04: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모텔 611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3,000원 = 2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회 투약)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1,500원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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