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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7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5. 새벽경 인천 남구 C 소재 D모텔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2013. 1. 16.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비록 직접 양육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 중 범행을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이나 주위에 있는 마약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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