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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4나38721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 내지 21번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19, 21번 경매목적물(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7. 9. 3. 접수 제11081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변경 전 상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1999. 7. 6. 접수 제8747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0. 5. 25. 접수 제5652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8086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제20번 경매목적물(건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9. 7. 6. 접수 제8747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0. 5. 25. 접수 제5652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소관 : 강원도지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3. 5. 강원도지사로부터 E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0번 경매목적물을 신축하여 1998. 8. 5.경 완공하였으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은 실제 구조와 면적이 E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내역 및 건축신고된 구조와 면적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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