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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단283769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 내지 21번 경매목적물‘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1 내지 19, 21번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7. 9. 3. 접수 제11082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변경 전 상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1999. 7. 6. 접수 제8747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0. 5. 25. 접수 제5652호로 근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1. 7. 25. 접수 제8086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이 사건 제20번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99. 7. 6. 접수 제8747호로 근저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0. 5. 25. 접수 제5652호로 근당권자 산림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9. 12. 2. 소외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010. 9.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위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1. 7. 27. 이 사건 경매목적물과 함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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