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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5가단355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 C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피고 B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12호증의 1)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갑 제12호증의 2)를 각 작성한 뒤, 위 각 증여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의 위임장의 해당란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6202호로 2014. 3.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같은 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9190호로 채권최고액 5,6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횡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9191호로 지상권자 피고 횡성농업협동조합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4. 4. 1. 접수 제6533호로 2014. 3.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한 같은 등기소 2014. 12. 23. 접수 제26965호로 채권최고액 3,25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횡성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횡성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횡성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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