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여 2018. 12. 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F’라는 상호로 위 C 오피스텔 D호,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H호를 각각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를 고용한 후 성매수 남성 손님 안내, 성매매요금 수금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면서 총 10명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이 성매매 코스별로 90,000원에서 130,000원을 지급받는 대가로 위 장소에서 불특정의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2,5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4. 22:3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F’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만난 손님인 E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성매매 호실 입주자카드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성매매알선영업 사무실 및 성매매 알선자 발견)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I 사이트 내 성매매광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