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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4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2.경부터 광명시 D 5층에 있는 ‘E’에서 룸 6개, 샤워시설, 간이침대, 옷장, 조명 등을 갖춘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0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손목을 이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E에서 성매수 대금 10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손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9. 위 E에서 성매수 대금 10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손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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